해외 주재원 배우자의 거주자 판정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해외 주재원의 배우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의 생계 유지,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체류 기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요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직업 및 자산 상태: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보다 국외에 재산이 더 많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족 관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 별도의 직업과 자산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해외 주재원 배우자의 경우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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