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무주택 여부 오류가 나지 않나요?

    2026. 2. 14.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시는 경우, 해당 서류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면 무주택 여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하시는 서류의 종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및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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