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1400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6. 2. 14.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1,400만 원에 대한 가산세는 70,000원입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 계산: 14,000,000원 × 0.5% = 70,00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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