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급여 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임대료 수입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
해외 취업 시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거주자로 판정 가능한가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계산명세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701201) 등록 시 사업자가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