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DC로 납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기는 퇴사일(25.12.31)인가, 납입일(26.1.14)인가?

    2026. 2. 14.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기는 실제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인 2025년 12월 31일이 아닌, 실제 납입일인 2026년 1월 1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납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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