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법인이 공동 경비 안분 시 매출액 비율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4.

    겸업 법인이 공동 경비를 안분할 때,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따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정 손비의 경우, 참석 인원수, 구매 금액 등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매출액 비율 외 다른 기준 적용은 제한적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비출자공동사업자 간의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특정 손비에 대해서는 참석 인원수, 구매 금액, 수출 금액, 국내 매출액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공동 경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손비에 해당한다면 매출액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동 경비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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