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업 외 다른 공사를 함께 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나요?
2026. 2. 14.
도배업 외 다른 공사를 함께 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해당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배업만 단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다른 의무발행업종을 함께 영위하신다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 내에서도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업종별 판단: 만약 사업자등록상 주업태 또는 부업태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배업 외에 다른 공사(예: 실내건축, 인테리어 등)를 함께 하신다면, 해당 공사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함께 하시는 다른 공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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