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F4비자 직원의 고용보험을 외국인고용보험으로 신청하지 않아 미가입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4.
F4 비자(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F4 비자 직원의 고용보험을 외국인고용보험으로 신청하지 않아 미가입 상태라면, 이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소급 적용 요청: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었음을 알리고, 과거 가입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소급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당하게 공제된 보험료 환급 청구: 만약 급여 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하게 공제된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관련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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