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식대 외에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식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한 경우 지급받는 경비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 항목임에도 건강보험 보험료 정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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