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9인승 풀옵션 6500만원 차량의 정률법 감가상각 계산 시 2년차부터 상각률 적용 방식과 5년 후 차량 가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팰리세이드 9인승 풀옵션 차량(6,500만원)의 정률법 감가상각 계산 시, 2년차부터는 잔존가액에 상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5년 후 차량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감가상각비 계산 (정률법)
취득가액: 65,000,000원
내용연수: 5년
정률법 상각률: 45.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1차 연도 감가상각비: 65,000,000원 * 45.1% = 29,315,000원
1차 연도 말 잔존가액: 65,000,000원 - 29,315,000원 = 35,685,000원
2차 연도 감가상각비: 35,685,000원 * 45.1% = 16,093,935원
2차 연도 말 잔존가액: 35,685,000원 - 16,093,935원 = 19,591,065원
3차 연도 감가상각비: 19,591,065원 * 45.1% = 8,835,570원
3차 연도 말 잔존가액: 19,591,065원 - 8,835,570원 = 10,755,495원
4차 연도 감가상각비: 10,755,495원 * 45.1% = 4,850,728원
4차 연도 말 잔존가액: 10,755,495원 - 4,850,728원 = 5,904,767원
5차 연도 감가상각비: 5,904,767원 * 45.1% = 2,663,050원 (단, 잔존가액이 상각비보다 적을 경우 잔존가액 전액을 상각비로 처리)
5차 연도 말 잔존가액: 5,904,767원 - 2,663,050원 = 3,241,717원
2. 5년 후 차량 가치
정률법에 따라 5년 후 차량의 장부상 가치는 약 3,241,717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회계상의 가치이며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는 차량 상태, 주행 거리,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위 계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 5년, 정률법 상각률 45.1%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세법 적용 시에는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