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하에 수행되는 연구개발만 해당되나요?

    2026. 2. 15.

    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납품 의뢰에 따라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 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제품 제작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외부 지원금 사용이나 특정 계약 조건에 따른 비용 지출 등은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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