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유튜브 관련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은 후, 폐업 후 1년이 지났다는 가정 하에 카페나 다른 업종으로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5.

    과거에 유튜브 관련 업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셨더라도, 폐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카페나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시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사업 개시: 폐업한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카페나 다른 업종은 기존 유튜브 관련 업종과 다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창업 요건 충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창업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3. 감면 대상 업종: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카페 등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금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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