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 금액인 2천만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수 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먼저 차감한 후, 그 결과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라는 기준은 비과세 적용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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