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 금액인 2천만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수 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먼저 차감한 후, 그 결과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라는 기준은 비과세 적용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