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율은 사업장의 위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 다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 시: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4. 사업장 이전 시 감면 적용:
참고: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관련 예규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