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중 노후화로 인해 페인트칠, 부품 교체, 녹슨 부분 수리 등에 4억원이 소요되었고, 이 구축물이 탱크 기계장치의 일부로 함께 자산 처리된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을 본자산인 기계장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으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