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로 인해 추징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나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취득하면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며,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다만, 면세사업 관련 재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 취득 후 일정 기간(건물 10년, 비품 등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 등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