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15.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이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취득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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