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은 과거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요양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서, 진단서, 영상 자료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와 필요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