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법상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천만원은 소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므로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 중 단순한 수선·유지·보수 비용으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