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의 외화매출이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됩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은 대금결제 요건을 필요로 하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훼류의 외화매출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대금은 어떻게 결제되었는지,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