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소프트웨어와 같이 무형의 상품을 전자통신망을 통해 해외에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야 매입세액 공제액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이 서식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기타 매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CD 등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며,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Unipass)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실적증명서: 수출입확인서를 외화입금은행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출 시에는 공급시기가 국외로 전송되는 때로 간주되며, 직접 거래하는 경우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글 등 앱스토어를 통해 해외 판매 시에는 판매 사이트의 정산서, 약관, 이체 내역으로 영세율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