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도장 및 도색 비용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건물 도장 및 도색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있다면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3월 31일자로 발행해도 가산세가 없나요?
면세 거래와 과세 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폐업 시 법인세 신고 후 청산 후에도 다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