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필요한 교재, 실습 재료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