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세율계산서가 있는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직접수출에 관한 규정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직접수출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요 작성 시 유의사항: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등 거래 유형에 맞는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 일치 확인: 영세율매출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매출액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 관련 서류를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정확히 입력한 후 부속 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