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건비 확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 기준에서 통상임금 제외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건비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미지급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발생 가능한 문제:
따라서,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실제 인건비 산정 및 지급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