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의 연간 최대 90일 한도는 근로자 개별(1인당)로 적용되므로, 부서별로 업무 상황이 다르다면 부서별로 대상자를 나누어 실질적인 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 사업장 전체에 부여된 총량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개별 근로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 인원을 대상으로 신청한다면, 개별 근로자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