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법인 회사에 근무하시는 경우,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신고 대상 소득: 개인택시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법인 회사 근무로 인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 관련 추가 정보: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간 카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에서 일괄 신고합니다.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택시 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이 강화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4년 및 2025년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며, 2026년부터는 100% 불산입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