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지급될 수 있으나, 체납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됩니다.
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체납된 국세는 우선 충당되며, 이 경우 충당 한도는 환급받을 근로장려금의 30%입니다. 따라서 1억 원의 고액 체납이 있더라도,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의 30%까지만 체납액으로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체납액이 1억 원이라면, 30% 한도인 30만 원이 체납액으로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체납액이 근로장려금의 30%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체납액만큼만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남편분의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귀하의 근로장려금에서도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