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장과의 계약이 근로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거래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십장의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십장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