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