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한 소득의 연말정산 처리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근로소득) + 알바(일용직 등 단기알바):
직장(근로소득) + 직장(근로소득):
직장(근로소득) + 사업(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중복 가입 여부 및 추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변동 사항이 본업 회사에 통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당한 후 어떻게 재개업할 수 있나요?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