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당초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연장 신고하는 경우, 그 연장 신고를 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연장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설건축물을 승계 취득한 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종전 건축주의 취득 시점부터 철거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승계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취득 시점 및 과세 여부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