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으로 주5일 근무하시면서 주1회 하루 4.5시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1회 4.5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병원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과의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페이닥터의 경우 '네트(Net)' 계약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소득 합산 후 세금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병원과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