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홍보를 위해 제작한 기념품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어 회사나 제품을 홍보하는 목적을 가진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념품의 성격 및 지급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부채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기증하는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경우, 1인당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 이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념품 구매 시점에는 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 시점에 위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관련 증빙으로는 상품권 구매 영수증, 지출결의서, 상품권 지급대장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