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전년대비 청년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15.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서 전년 대비 청년 근로자를 1명 추가 고용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450만원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3년간 적용되며, 첫 해에 1,450만원이 공제되고, 이후 2년간은 해당 연도의 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금액 (중소기업 대상)

    • 청년 등 (수도권 내): 1,450만원

    이 혜택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근거합니다. 다만, 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세액공제 기간 동안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등'은 만 34세 이하 근로자(군 복무 기간 제외),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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