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시 실제 필요경비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2026. 2. 15.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임대료 수령 증빙: 임대료가 실제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임대주택 관련 비용 증빙: 주택의 수리비, 유지보수비,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등 임대주택 운영과 관련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 수리업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임대하는 주택의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장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 대출 이자 증빙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 구입 또는 관리를 위해 발생한 대출의 이자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이자 납입액이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대출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서류들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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