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5.
계약 갱신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의 특약 없이 바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 기간과 새로운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명확히 종료되고 일정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계약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 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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