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요양원 근무자의 주주야야휴휴 근무 형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5.

    2026년 1월 요양원 근무자의 주야야휴휴 근무 형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야야휴휴 근무 형태의 경우,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1. 연장근로수당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야야휴휴 근무 형태 분석:
      • '주'는 주간 근무, '야'는 야간 근무, '휴'는 휴무일을 의미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주간 근무가 8시간, 야간 근무가 8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의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계산 방법:
      • 통상시급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 = (월 급여액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연장근로시간 산정: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
      • 총 지급액: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참고: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포함된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연장근로 + 야간근로 시 총 200% 지급)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요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임금 체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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