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 법인인데, 소유한 자산(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세청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계된 매출이 없습니다.
2026. 2. 14.
부동산 임대 사업 법인의 경우,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집계된 매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처리 방법:
- 임대료 수입 인식: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날짜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이 일반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고는 필수입니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료, 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총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간주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 수입에 대한 증빙(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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