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속 설비 비용을 시설장치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2. 14.
건물 부속 설비 비용을 시설장치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건물 부속 설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즉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시설장치(구축물)와 같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수선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발생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유형자산(시설장치, 구축물 등)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증축, 대수선, 주요 설비의 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 수익적 지출: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로, 발생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도색, 파손된 부분의 복구, 소모품 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소액 수선비 및 자산 처리 기준:
- 소액 수선비: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 총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자산: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이거나,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 건물 부속 설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시설장치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 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약 해당 부속 설비가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과 일체로 양도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부속 설비의 성격, 지출 목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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