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로서 3년간 성과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3년간 성과금을 받지 못한 단시간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신청권자: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차별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차별이 계속되었다면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절차를 거쳐 차별 여부를 판정합니다. 차별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임금 지급, 금전 보상, 제도 개선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차별의 경우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이 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5.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이후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원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 결정이 있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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