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2. 14.
학원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에서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부과, 보험료 소급 납부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성 판단: 학원 강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고정된 시간과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이 중요합니다.
- 노동청 신고: 학원이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강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학원에 4대 보험 가입 및 미납 보험료 납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소급 납부: 학원이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학원 측은 미납된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 전액)와 가산세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학원 강사로서 수행한 업무 관련 자료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노동청 진정 제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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