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나요?
2026. 2. 14.
네, 골드바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결론: 골드바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골드바 판매 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진 발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로 5일 내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 골드바 구매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골드바 판매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골드바 구매 시 현금영수증 외 다른 증빙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골드바 판매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