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분양권 지원금의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5.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분양권 지원금에 대해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지원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에 대해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합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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