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일반 거래자에게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면 판매 수익으로 잡으면 되는지

    2026. 2. 1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일반 거래자에게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판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거래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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