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은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14.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4%)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자금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가 다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이연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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