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문제: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독립된 기업 간에 거래될 때의 가격)과 다를 경우,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지만, 국내거래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 관리: 용역 제공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거래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업무 수행 내역, 대가 지급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인과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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