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적용됩니다. 만약 야간근로가 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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