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의 부도와 대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받을어음이 부도났을 때의 회계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도어음은 유동자산인 받을어음 계정에서 투자자산인 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 계정으로 대체하며, 회수 가능성에 따라 대손처리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도 발생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 손비 인정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회계처리:

      • 부도 발생 시, 유동자산인 '받을어음' 계정에서 투자자산인 '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 차변: 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
      • 대변: 받을어음
    2. 회수 가능성에 따른 처리:

      •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기간 내 회수가 가능하다면 '받을어음(유동자산)' 계정으로 다시 대체하고,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처리합니다.
      •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 세법상 대손 사유가 충족되면 대손처리합니다.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대손충당금이 없다면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 처리 (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받은 외상매출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합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4. 처리 시점: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도 발생일은 지급기일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5. 주의사항:

      •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 중 1,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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