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사람이 노르웨이 회사에 고용된 상태로 한국에서 1년 동안 거주할 경우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노르웨이 국적자가 노르웨이 회사에 고용되어 한국에서 1년 동안 거주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준(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등)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될지 달라집니다.
만약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결정된다면,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르웨이 거주자로 결정된다면,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특정 요건(183일 이하 체류, 급여 전액 노르웨이 회사 지급, 한국 법인의 비용 부담 없음 등)을 충족하면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납세 의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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